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선고 앞두고 변론재개
입력: 2024.01.23 13:40 / 수정: 2024.01.23 13:40

검찰, 홍 시장에 징역 8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창원지법 재판정에 출석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창원지법 재판정에 출석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15일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일 공판을 다시 이어간다.

당초 법원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을 이후로 다음달 6일 홍 시장에 대한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법원에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은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 확인서에는 홍 시장 측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에게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는 고발인 A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공모해 국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오려는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시장 측은 A씨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자가 아니었고 공직을 제안한 적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후보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직을 제안받았다며 죄를 인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공직을 제안받아 불출마한 혐의를 받는 고발인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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