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교회 담임목사, 개인정보 도용 당한 당사자에게 문자 메시지 보냈다가 '들통'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전방 500m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의 사업 주체인 B교회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광주 = 나윤상 기자 |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전방 500m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의 사업 주체인 B교회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B교회 측은 도용한 개인정보를 신도 명단에 올리고 이를 '납골시설 신고서류'에 첨부해 담양군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만약 B교회가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외문마을 이용길 이장과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 등이 '납골시설 신고 수리 이행 통보는 위법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S(61·대덕면 창평현로) 씨는 B교회 측이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B교회의 J 담임목사가 지난해 8월경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교회의 신도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신도명단을 작성한 뒤 봉안당 신고 서류에 첨부해 담양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J 목사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담양군이 전남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공받은 이용길 이장이 신도명단을 보고 일일이 통화·확인하면서 다수가 B교회의 신도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J 목사는 지난해 12월 8일 신도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에게 "현재 몇몇 성도 여러분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전화가 오는 사례가 있다. 교회 측에서 담양경찰서에 형사고소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노력 중이다"며 "혹시 그런 전화가 온다면 교회 측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고소인 S 씨의 개인정보 등이 도용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8일 B교회 J 목사가 고소인 S 씨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와 고소인이 J 목사에게 개인정보 취득 경위데 대한 해명을 요구한 문자 메시지./독자 |
J 목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황당했다는 S 씨는 다음 날 "B교회 J 목사님,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데 신도명단에 있는 이유와 저의 핸드폰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오늘 중으로 답변 없으면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J 목사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사실에 대해 확인에 나선 S 씨는 B교회가 지난해 5월경 대덕봉안당 시설 사전설치 신고와 관련해 담양군으로부터 ‘종교단체의 성격이 희박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후 5명에 불과했던 교회 신도 수가 불과 2개월여 만에 500여 명으로 늘어났고 이 명단을 담양군에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됐다.
S 씨는 "J 목사는 허위의 신도명단을 작성하면서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담양군에 제출했다"며 "J 목사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고소했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