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짝퉁' 수입 제품 14만 점 적발…발암물질도 검출
입력: 2024.01.23 11:30 / 수정: 2024.01.23 11:30

루이비통·디올 등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서 카드뮴 검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 관세청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 관세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짝퉁 물품 14만 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 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해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다.

주요 적발 품목은 수량을 기준으로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귀걸이, 가방, 시계 등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그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 이상이었으며,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어 단순히 표면 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으며,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번 집중단속 적발 물품에는 카카오(열쇠고리), 삼성(이어폰) 등 9개 우리나라 기업(K-Brand) 제품도 462점 포함돼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해외명품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수입된 국내 브랜드 가품이 국내에서 진품으로 위장돼 판매될 수 있으므로 짝퉁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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