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모자보건 지원사업 확대…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 폐지
입력: 2024.01.23 11:17 / 수정: 2024.01.23 11:17

신혼부부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도 지원

장수군이 올해부터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신혼부부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수군이 올해부터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신혼부부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팩트 | 장수=전광훈 기자] 전북 장수군이 올해부터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신혼부부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 나선다.

23일 장수군에 따르면 우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기준 폐지로 누구나 난임시술 지원을 받게 되며 정부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전북형 난임시술 지원 사업으로 추가 2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부 중 올해 실시한 진단 검사 결과 난임인 경우, 부부당 1회 최대 30만 원의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

또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 난자를 사용하는 부부에게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 한도로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 대상에 대한 소득기준도 전면 폐지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지원 단가가 각각 인상돼 기저귀는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변경됐다.

이밖에 출생아 모두 동일하게 200만 원씩 지원하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은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유보배 군 의료지원과장은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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