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확대 운영
입력: 2024.01.23 10:47 / 수정: 2024.01.23 10:47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안내문. /고양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안내문. /고양시

[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가 불합리 규제 발굴을 위해 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 창업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이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틈새 규정으로 기업 애로 해결'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고, 2022년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기업 규제 발굴·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올해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그림자 규제, 덩어리 규제, 킬러 규제 등 경제·민생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혁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로 했다.

수시로 운영하는 개별 기업 방문 외에 연 2회, 1~2주 집중 방문 기간 운영, 온·오프라인 맞춤형 홍보 강화, 기업 관련 고양시 부서·기관 및 업종별 단체·협회 등과 협조 체계 강화 등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또한 단순 규제 발굴보다는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고양시 지방규제혁신 TF 등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규제 건의 사항의 수용·개선 비율을 높이고, 경기도 등 상위 기관 협조 체계를 강화해 함께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선의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 관내 기업, 소상공인에 불합리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현장에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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