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설 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이벤트
입력: 2024.01.23 10:39 / 수정: 2024.01.23 10:39

2월 16일까지 정읍시 공식 SNS 채널에 기부·구독 인증 시 문화상품권 1만원 지급

개인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혜택으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기부금액 10만원까지 전액공제, 초과분은 16.5%공제), ▲엄선한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한 답례품(기부금액의 30%)을 받을 수 있다. / 정읍시
개인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혜택으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기부금액 10만원까지 전액공제, 초과분은 16.5%공제), ▲엄선한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한 답례품(기부금액의 30%)을 받을 수 있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번 이벤트는 설 맞이 고향을 방문하는 출향인들과 연말정산 신고시즌을 맞아 세액공제 혜택을 미리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2월 16일까지로, 정읍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시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혜택으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기부금액 10만원까지 전액공제, 초과분은 16.5%공제), ▲엄선한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한 답례품(기부금액의 30%)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벤트 기간 동안 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기부·채널 구독을 인증하면 총 10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월 22일에 시 공식 SNS 채널들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설 명절 이벤트를 통해 고향의 큰 의미를 되새기고, 따뜻한 참여와 기부로 뜻깊은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기대한다"며 "모금된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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