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살해 후 태국 도주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4.01.22 16:42 / 수정: 2024.01.22 16:42

검찰 "책임 회피하는 모습 보이며 유족에게 용서받을 가능성조차 없어"

태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났다 국내로 송환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대전지검천안지청 전경. / 더팩트DB
태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났다 국내로 송환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대전지검천안지청 전경.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났다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본인의 결혼 자금 몇 푼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과 평범한 일상을 한순간에 빼앗았다"며 "범행 직후 태국으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받을 가능성조차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을 향해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3시쯤 광주시에서 B(70대) 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B 씨의 돈 1048만 원을 빼앗은 뒤 시신을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버리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뒤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A 씨가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공항경찰단, 인터폴, 태국 경찰과 공조해 방콕 공항에서 그를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