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 원'…지사직 유지
입력: 2024.01.22 16:19 / 수정: 2024.01.22 16:19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나온 뒤 도민과 함께 걸어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제주=허성찬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나온 뒤 도민과 함께 걸어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제주=허성찬 기자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 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022년 5월 16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기획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사전 선거운동과 지지 선언 등 2가지였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장소와 현수막, 사회자의 발언 등을 고려할 때 선거 공약사항 추진과 관련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지지 선언과 관련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였던 오영훈 예비후보가 실무적인 부분의 세부적 자료를 검토했고, 보고받았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들며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협약식의 장소, 현수막, 발언 등을 볼 때 선거 공약을 밝히는 자리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선거사무소에서 하는 모든 세부적인 행사 및 일을 검토했고 보고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오영훈 지사는 "일부 유죄에 대해 법리적 대처가 부족했었다"며 "도민의 선택은 바꿀 수가 없고, 제주의 새로운 도약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결심공판에서 오영훈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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