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부임한 남직원, 시선 스토킹 및 사적만남 강요"
광주교육청, "성비위와 갑질 사건 별개"
광주교육청이 모 초등학교 행정직원에 대해 갑질판단을 한 것에 해당 직원은 성비위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더팩트DB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모 초등학교 행정직원 A(여)씨는 자신이 갑질을 했다고 판단한 광주교육청에 이는 상대 B직원(남)의 성비위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올해 초 초등학교 행정직원으로 임용된 B씨가 3월부터 A씨를 상대로 시선 스토킹을 하고 대면 결제를 받을 때도 최대한 A씨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가 점심 시간에 업무 관련 할 이야기가 있다며 학교 밖 카페로 불러내 단 둘이 카페에서 만나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는 결국 참다못해 4월 경 이 사실을 교장에게 알렸다. 하지만, 9월쯤 자신이 B씨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광주교육청 감사실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이후 B씨는 10월 타 학교로 전보조치 되었다.
A씨는 "갑질 신고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광주교육청으로 감사 의뢰했다고 했지만 교육청 직원과의 통화 중에 B씨가 갑질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며 "이후 그가 전보조치된 것도 그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전했다.
10월 경 A씨는 다리 골절술로 인해 3개월 간 병원에 입원한 사이 해당 사건은 갑질로 결론이 나서 감사팀으로부터 경징계 감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감사결과 통지서를 거부한 후 성비위 사건이 갑질 사건으로 바뀌었다며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갑질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은 성추행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로 느껴질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광주시교육청 성고충 심의위원회에 성비위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광주교육청은 "성비위 문제는 알고 있다" 면서 "갑질 사건과 성비위 사건은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 해당 직원에게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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