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금지 구역서 다이빙하다 중상해' 대구시 상대 손해배상 '패소'
입력: 2024.01.22 14:10 / 수정: 2024.01.22 14:10

재판부, "대구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기각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물놀이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과 부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 2300여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구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23단독(부장판사 박상인)은 원고 A 군과 법정대리인이며 친권자인 아버지 B 씨가 피고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2년 7월 20일 오후 2시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당시 16세) 군은 친구 15명과 함께 대구 동구 팔공산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중 다이빙을 하다 수면 아래에 있던 바위에 부딪혀 췌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A 군은 췌장 및 비장 절제술을 받았다.

A 군과 B 씨는 대구시가 사고 지점 주위에 줄을 매어 놓아 이용객들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았고, '입수 금지' 또는 '다이빙 금지'라는 주의 문구를 게시하는 등 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 군이 입은 손해액 2억 1300여만 원과 B 씨가 입은 손해액 1000만 원,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계곡에서는 취사, 수영,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공원 입구, 도로, 웅덩이 등 여러 곳에 설치돼 있었던 점, 계곡과 같은 자연하천의 수면 아래에 다수의 바위가 존재하며 A 군이 사고 지점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나이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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