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없는 집에서 딸에게 몹쓸 짓 시도 50대…징역 3년
입력: 2024.01.22 13:28 / 수정: 2024.01.22 13: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여자친구의 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범행을 부인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여자친구의 집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난 뒤 거실에서 혼자 숙제를 하고 있던 여자친구의 딸 B(13·여) 양을 발견하고 방으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 양은 강하게 저항하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아저씨가 나를 성폭행하려 한다"고 알리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재판에서 "B 양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러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스스로 범행을 중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B 양이 모친에게 전화하지 않았더라면 A 씨가 범행을 중단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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