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학교폭력 전력 학생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24.01.22 12:13 / 수정: 2024.01.22 12:13

피해 학생 학부모 "다른 학생 폭행해 처벌 받아"...교육청 '서면사과' 조치

세종시교육청 전경/더팩트DB
세종시교육청 전경/더팩트DB

[더팩트 | 세종=이병렬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서면사과'로 조치해 솜 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더팩트>취재 결과 지난해 11월 세종시 소재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A군이 B군을 폭행하고 국그릇을 엎은 일이 발생했다.

세종교육청은 지난 1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의 폭력이 인정된다"면서 B군에게 서면사과하도록 조치했다.

A군은 이번 학폭 관련 신고가 접수되기 전 다른 학생을 폭행한 것이 인정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청이 A군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아 동급 학생들을 괴롭힐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A군의 부모가 공무원이라 교육청에서 A군을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B군의 학부모는 이번 교육청 학폭위 심의에 불복해 행정심판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B군의 부모는 "A군이 이번 일이 일어나기 전 다른 학생을 폭행해 학폭위가 열려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전학조치 등의 단서를 달고, A군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은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 청구 등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앞서 B군의 학부모는 지난해 11월 A군을 세종 남부경찰서에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학폭 심의 불복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부모님의 직업을 기재하는 곳이 없어 부모님의 직업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 남부서 관계자는 "폭행 혐의로 A군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정확한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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