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 확대·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청주시가 올해부터 아동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주=김은지 기자 |
[더팩트 | 청주=김은지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올해부터 아동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시책은 △부모급여 지원 금액 인상 △시간제 보육 확대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디딤씨앗통장 및 자립 준비청년 지원 확대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팝업놀이터 신규 운영 △24시간 아동학대 대응 및 위기아동 조기 발견 등이다.
우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올해 대폭 인상한다.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양육가정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을 합친 부모급여 100만 원을, 1세 아동은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합친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현재 운영 중인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19개소에 추가로 25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올해 총 44개소로 확대해 시간제 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신규 공동주택 등에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 완료 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청주시에 총 74개소가 된다.
맞벌이 양육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1개소 신규 설치해 기존 12개소에서 총 1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과 가입 연령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기존 가입 대상은 가정위탁아동, 시설입소아동, 기초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 아동이었으나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가정 아동이 추가되며, 가입 연령은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대폭 확대된다.
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도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올해 더욱 강화된 각종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동과 부모 모두 행복한 더 좋은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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