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입력: 2024.01.22 10:15 / 수정: 2024.01.22 10:15

2월 한 달간 비대면 신청·3~4월 방문 신청

정읍시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 정읍시
정읍시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다.

비대면 간편 신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전 자격요건을 검증한 대상 농업인에게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문자에 표시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 인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지급 예상 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후 자동 전화응답시스템(ARS)으로 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은 3월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더라도 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 농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농업인은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신규 대상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는 방문 신청 시 농지 소재지의 이·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실경작 위반, 허위 서류 제출 등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3년 이상 등록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준수사항에 맞춰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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