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새빛돌봄' 사업 3월부터 식사 배달 서비스
입력: 2024.01.22 09:14 / 수정: 2024.01.22 09:14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가 3월부터 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식사 배달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수원시는 ‘새빛돌봄 사업 식사 배달 서비스’를 추진할 시범 동을 2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이 서비스는 주민제안형 돌봄서비스다.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으로 한 시민이 제안해 담당 부서에서 채택했다.

돌봄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75% 이하 주민 가운데 △수발자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부상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치아 손실, 당뇨 등 사유로 특수식이 필요한 주민 등에게 식사를 배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연간 최대 30일 동안 일반식·죽·특수식 등을 제공한다.

시는 희망하는 4~8개 동을 선정한 뒤 다음 달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기관도 공모를 통해 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 돌봄 기관에서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대기자도 평균 16명에 달해 공백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새빛돌봄 사업에 식사배달 서비스가 추가되면, 촘촘한 돌봄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동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새빛톡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돌봄서비스 비용으로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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