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환경연수원, 행정재산 특정 단체에 '황제 임대'…특혜 논란
입력: 2024.01.22 19:07 / 수정: 2024.01.22 19:07

임대 단체, '자판기 영업권' 양도해 월 200만 원 수익
단체 사무실 개인사업자에게 전대한 사실도 '묵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상북도환경교육센터./구미=김은경 기자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상북도환경교육센터./구미=김은경 기자

[더팩트 I 구미=김은경 기자] 경북 구미시 소재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행정재산을 특정 단체에 사무실로 임대하고 턱없이 낮은 임대료를 받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연수원 내 자판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까지 특정 단체에 제공해 잡음이 일고 있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하 경북환경연수원)은 A 단체에 행정재산인 연수원 건물 일부를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고 임대료로 월 9만 원 남짓(연 110만 원)을 받고 있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상북도환경교육센터에 설치된 자판기./구미=김은경 기자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상북도환경교육센터에 설치된 자판기./구미=김은경 기자

또 연수원은 A 단체에 방문객을 상대로 자판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A 단체가 자판기 영업권을 제3자인 타인에게 양도해 월 200여만 원 이상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연수원 측은 A 단체 사무실을 개인사업자 B 씨에게 전대(전전세)하는 것도 임대인 자격으로 묵인해 줬다는 시선도 받고 있다.

B 씨는 이 전대 계약서를 이용해 산림청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과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했다.

A 단체의 대표가 부재인 가운데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는 B 씨(개인사업자)는 지난해 구미시가 발주한 산림교육 사업 3개를 독식했다. 구미시는 제안서 평가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2항 및 제22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 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해야 하며, 허가한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율과 계산 방법으로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A 단체와 B 씨가 국공유지를 부당 이용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임대료를 내며 이른바 '황제 임대'의 편의를 누리고 있어 지역에서는 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수원 관계자는 "(본인이) 근무를 시작할 때(2009년) 이미 A 단체가 연수원 건물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었다"며 "언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

또 자판기 영업권과 관련해서는 "연수원 내에 자판기가 없다"고 부인하다 관련 사진을 제시하자 "자판기는 있는데 영업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끝을 흐렸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청 관계자는 "연수원의 건물 임대 및 자판기 영업권과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 "연수원 측에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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