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적극행정으로 애프터(APTERR) 쌀 창고주 고충 해소
입력: 2024.01.20 14:11 / 수정: 2024.01.20 14:11
애프터(APTERR) 쌀 보관 창고 현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애프터(APTERR) 쌀 보관 창고 현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애프터(APTERR) 쌀 보관 창고료를 지급할 때 제출받던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인 애프터(APTERR)는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의 약자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식량부족·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각 회원국의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회원국 간 판매, 장기차관을 무상 지원하는 공공 비축제도다.

애프터 쌀의 경우 창고주가 창고 보관대금을 청구할 때 국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 6종류의 납세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아 일부에서는 애프터 쌀 보관을 꺼린다.

aT는 이같은 애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 행정으로 규제완화를 서둘렀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창고주의 국세 등 완납 여부를 aT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제출서류 간소화를 실현했다.

애프터 쌀 보관 창고주는 그간 계약체결 시 매월 행정 서류를 일일이 발급해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정보제공동의서 한 번으로 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앞으로도 aT는 적극행정으로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찾아내 신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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