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업인들 월급 지원…250여 농가 혜택
입력: 2024.01.19 14:48 / 수정: 2024.01.19 14:48
무주군이 올해도 농업인들에게 월급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무주군이 올해도 농업인들에게 월급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 | 무주=전광훈 기자] 전북 무주군이 올해도 농업인들에게 월급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250농가에 6000여만 원(이자보전 5.0%, 대행수수료 0.55%)을 지원할 예정으로, 군은 영농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4년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자는 농협과 출하(자체 수매, 공판장 출하, 공선출하회 출하 방식 모두 포함) 약정을 체결한 모든 농가로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오미자, 아로니아, 화훼 등 모든 품목에 약 250여 농가가 해당한다.

농업인 월급은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이 4~9월까지 6개월 동안 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별로 지급(월 20~150만 원)하고 군이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농가들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라며 "월급제가 고질적인 부채를 줄이는 동력도 되는 만큼 더 많은 품목과 농가로 확대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상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연중 소요되는 영농비나 생활비 충당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8년에 도입 · 시행 중"라며 "그동안 농가의 정기 수입원 역할을 하는 등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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