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불륜 참다 살인 저지른 50대 주부 징역 10년 
입력: 2024.01.19 11:44 / 수정: 2024.01.19 11:44
법원이 외도한 남편을 살해한 뒤 내연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법원이 외도한 남편을 살해한 뒤 내연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외도한 남편을 살해한 뒤 내연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8·여)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을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살해하고, 다음 날 오전 9시 53분쯤 남편의 내연녀 B(50대·여)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B 씨를 살해하려 흉기를 휘둘렀다가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제가 저지른 죄로 고통받는 분들께 죄송하며 내려주시는 형벌에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B 씨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A 씨는 중학교 영어 교사로 재직하다가 남편을 만났고, 두 사람은 해외로 유학갈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은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아이를 낳게 되면 돌봐주겠다던 시어머니 역시 손자 돌보기를 거절해 교사를 그만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전념게 됐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차려준 주유소를 운영하다 파산한 뒤 일자리를 갖지 않았다. A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파출부, 식당 직원, 신문 배달원 등의 일을 하며 가장의 역할을 해야만 했다.

그러다 2016년쯤 남편의 소지품에서 외도 흔적을 발견했고, B 씨와 2015년쯤부터 불륜한 사실을 알게 됐다. B 씨에게 찾아가 남편과 만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지만 "남편 간수나 잘해라. 위자료 주려면 돈 많이 벌어야겠네"라며 오히려 조롱을 받아야 했다. A 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았고, 2022년 여름 남편이 B 씨와 헤어졌다고 말해 부부관계는 회복되는 것 같았다. 같은 해 겨울 남편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돈이 필요하고 해 A 씨는 생에 처음 1억 원을 대출받아 남편에게 건넸다.

그러나 실제로 남편과 B 씨는 헤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A 씨는 올해 6월 남편이 B 씨와 스위스 여행을 위해 124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극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던 중 범행 당일 남편으로부터 "너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사는 "A 씨가 범행 동기를 합리화하기 위해 남편을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방적 진술에 대해 분노한다"며 "A 씨가 진정으로 참회한다면 시댁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하는데 사과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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