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올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연 4회
입력: 2024.01.19 11:00 / 수정: 2024.01.19 11:00

수출, 인증, 감점 대상 등 바뀐 개정 신인도 심사기준 적용

조달청은 올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은 올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올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19일까지 2024년 제1회차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조달청의 대표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로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인 4조 7500억 원 규모의 우수제품을 공공 조달시장에 공급했다.

올해 우수제품 지정신청은 총 4회로 신청기간은 △1회 1월2일~1월19일 △2회 4월1일~4월19일 △3회 7월1일~7월19일 △4회 9월30일~10월 18일이다.

신청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이뤄지며, 조달청 홈페이지 내 우수제품 지정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정신청 기업들은 올해부터 변경 시행되는 신인도 심사 기준에 유의해 신청해 한다.=.

김지욱 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제품 지정은 조달 기업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라면서,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신인도 심사 기준이 잘 정착되어 기술력과 신뢰성이 높은 제품이 지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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