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소년부모 가정에 월 최대 35만 원 아동 양육비 지원
입력: 2024.01.20 09:00 / 수정: 2024.01.20 09:00

자녀 0~59개월 경우 육아수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정읍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읍시
정읍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자녀 양육과 학업 등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읍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며 학업과 취업준비까지 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를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3% 이하,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자녀 1명당 월 2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만약 자녀가 0~59개월일 경우 정부 시책과는 별도로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육아수당(매월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매월 35만 원(자녀 1명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원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책임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부모 가정을 응원한다"며 "누구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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