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01.18 17:39 / 수정: 2024.01.18 17:39

검찰 "신생아 2명 꽁꽁 언 채 죽어"…친모 "경제적으로 힘들어" 최후진술

자기가 낳은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더팩트DB
자기가 낳은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기가 낳은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생아 2명이 꽁꽁 언 채로 죽어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후에도 냉장고에 은닉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보장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 한 번 불려보지 못하고 떠나는 순간까지 냉장고 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수원 아파트 자택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A 씨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A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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