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중이용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27일까지 설치해야"
입력: 2024.01.18 17:31 / 수정: 2024.01.18 17:31

학교·병원·오피스텔 등 설치 기한 임박
미설치 시 최대 3000만 원 이행강제금


광명시는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은 오는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완료하거나 시에 설치 유예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광명시
광명시는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은 오는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완료하거나 시에 설치 유예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인 학교, 병원, 오피스텔 등 공중이용시설은 오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완료하거나 시에 설치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법에서 규정한 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충전기 설치를 위한 기반 공사 등을 위해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공중이용시설은 2년, 공동주택은 3년의 설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 중 공중이용시설은 오는 1월 27일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돼 해당 시설은 기한 내 반드시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수전설비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설치가 어려운 시설은 시 담당부서인 탄소중립과에 설치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 유예 승인을 받지 않고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처분 및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유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탄소중립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원활한 보급을 통한 전기차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22년부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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