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혐의 부동산 투자회사 대표 '징역 4년'
입력: 2024.01.18 16:51 / 수정: 2024.01.18 16:51

재판부 "사과나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무고"...법정구속

천안에서 부동산 개발 및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며 각종 강연과 경매서적을 저술한 회사 대표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 더팩트DB
천안에서 부동산 개발 및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며 각종 강연과 경매서적을 저술한 회사 대표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에서 부동산 개발 및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며 각종 강연과 경매서적을 저술한 회사 대표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A씨의 지속적인 성적 요구와 욕설 끝에 퇴사했으며 그의 재력과 인맥, 사회적 시선 등을 이유로 5년이나 피해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여성의 무고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 중 욕설을 하거나 재떨이를 집어 던지는 등 피고인과 직원들의 관계는 엄격한 상하 관계로 보인다"며 "당시 피고인이 가졌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사과나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자신을 무고했다"며 "이중의 고통을 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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