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수면제 먹여 납치·살인미수 40대…징역 5년
입력: 2024.01.18 16:30 / 수정: 2024.01.18 16: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주점에서 처음 본 여성을 납치하고 주점 주인을 둔기로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B(69·여) 씨가 운영하는 대구 서구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 C(58·여) 씨와 술을 마시던 중 C 씨의 술잔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어 의식을 잃게 만들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B 씨를 폭행하고 깨진 술병으로 몸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의 주거지에서 깨어난 C 씨가 도망을 가자 따라가 둔기로 다리를 때린 혐의도 있다.

다행히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구조됐으며, C 씨도 다리를 맞은 직후 A 씨를 밀치고 달아나 주차된 화물차 아래로 몸을 숨겨 추적을 피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우안 내측 안와벽 골절, 머리덮개 열상,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C 씨는 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혔다.

A 씨는 재판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공격당한 부위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곳이었으며 향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고, C 씨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다만 B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B 씨가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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