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끝까지 피해망상 주장…검찰, 사형 구형
입력: 2024.01.18 16:07 / 수정: 2024.01.18 16:07

"스토킹 집단이 괴롭혀" 최후진술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3)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임영무 기자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3)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3)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 노리고 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법정최고형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스토킹 집단이 날 괴롭혀 무섭고 화가 났다"며 피해망상으로 인한 범행임을 강조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치료감호 처분을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6분쯤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에게 마구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로 인해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 등 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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