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도권 출퇴근 천안·아산시민 교통비 지원
입력: 2024.01.18 15:32 / 수정: 2024.01.18 15:32

청년 인턴사업 대상 확대·의료비 지원도 강화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수도권으로 통학하거나 출·퇴근하는 천안·아산시민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청년과 복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과 중위소득 150% 이하 천안·아산시민에게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1인당 연 100만 원 한도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과 청년인턴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우선 당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했으나 150% 이하로 확대한다. 대출 한도도 최대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늘린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연장이 되지 않았으나 자녀가 있거나 출산할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도는 지역기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사업 대상자는 인문계열 전공자 가운데 구직 청년 30명이었으나 올해부터 전공과 관계없이 60명을 선발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보육도우미 채용 기준을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한다.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13.2% 인상된 183만 3572원을 지원한다.

보육도우미 채용 기준도 도내 거주 65세 이하에서 도내 거주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60세 이상 채용 시 가정어린이집은 1일 6시간에서 7시간, 그외 어린이집은 1일 4시간에서 5시간으로 1시간씩 추가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지원 기준이 당초 출생 1년 4개월 이내였으나 2년 이내로 확대한다.

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 의료비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에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고령의 농업인이 생계를 위해 억지로 농사를 짓지 않도록 소유 농지를 매도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의 건의로 국가시책화 되었지만 지급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서 ha당 연 480만~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도에서 350만~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제도도 확대한다. 기존 논콩과 가루쌀에 대해 ha당 1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두류, 가루쌀은 200만 원, 식용옥수수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단가도 오는 2월부터 농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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