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광주 빌라왕' 사건 범죄단체조직죄 추가
양 변호사 "사회 이슈 되기 전 수임 의뢰 받아"
'광주 빌라왕' 사건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되면서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당 양부남 예비후보(광주 서구을)에 대해 변호사 이전에 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수임행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더팩트 DB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12월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 사건, 일명 ‘광주 빌라왕’ 사건 수사 확대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추가가 알려져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에 대해 시민사회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된 피의자 A 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주택(빌라)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았다. 이후 A 씨와 주택매매 가계약 상태에서 빌라를 매매가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빌라 400여 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08채, 48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광주경찰은 이번 사건을 개인 한 명의 범죄가 아닌 공인중개사, 브로커가 낀 조직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었다.
민주당 지역 당원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양 위원장이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이슈를 끌며 민주당 내에서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구제하기 위한 당 차원의 대책에 몰두하던 때라서 변호사 이전에 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수임행위가 적절한 것이었는지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권리당원인 A 씨는 "당 법률위원장으로 사회적 문제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을 선택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며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한 사건이었는가 한 번쯤 고민을 했어야 맞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의자 변호뿐 아니라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2021년 코인 투자사기 혐의로 광주지검 수사를 받던 피의자 B씨 변호를 맡아 억대의 착수금을 받고 별도로 수천만 원의 성공보수까지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양 위원장은 1억 원의 착수금과 성공보수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변호사로서 누구나 사건 변론을 할 수 있다" 면서도 "지인의 친척이 사건에 휘말렸는데 사건을 부탁해서 맡았는데 진행하다보니 수임 전 내용과 결이 다르고 전세사기 문제가 이슈가 되어 사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사건 변호는 사회 이슈가 되기 전인 재작년 11월경 수임의뢰가 들어와서 맡은 것 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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