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소기업에 설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입력: 2024.01.18 11:52 / 수정: 2024.01.18 11:52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6580억도 함께 지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가 오는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중 금융기관과 대출 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

기존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중 이자 지원 만료 후 1년 미만인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 2%p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오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도내 은행에서 상담한 뒤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6850억 원도 지원한다.

분야별로 지원 금액은 △창업자금 400억 원 △경쟁력 강화자금 400억 원 △혁신형 자금 1050억 원 △기업 회생 자금 50억 원 △특별 경영 안정 자금 100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700억 원 △사회적경제 자금 15억 원 △벤처·유망창업자금 85억 원 △소상공인 자금 4000억 원 등 기업육성자금 1930억 원과 경영안정자금 4920억 원이다.

기업육성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마련했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4.0%, 혁신형 자금 3.5%, 기업회생자금 2.0% 등이다.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회생기업 2.0%, 특별경영안정자금 2.0%,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은 1.5~2.5%, 사회적경제자금 2.0%, 벤처유망차업자금 3.0%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해서는 보증연계 소상공인자금 3000억 원과 비보증자금 1000억 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이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경우 도에서 2.5% 이자를 지원한다. 비보증자금의 경우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의 융자 추천을 거쳐 1.75~2.0%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창업, 경쟁력, 투자협약, 혁신형, 기업회생, 특별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자금 중 비보증자금 등 7개 자금의 경우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시스템에서 비대면으로 하면 된다.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벤처유망창업자금, 사회적 경제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소상공인 자금 중 보증연계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금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지원 규모를 기존 규모와 동일하게 유지했다"며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활로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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