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교도소서 트랜스젠더 수용자 '음란행위' 물의
입력: 2024.01.18 10:51 / 수정: 2024.01.18 16:58

법무부 "수용자 간 음란행위 있었으나 직원 개입·성매매는 사실 아냐"

안동교도소 전경./안동교도소 페이스북
안동교도소 전경./안동교도소 페이스북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북 안동교도소에서 트랜스젠더(트랜스젠더 여성) 수용자와 남성 수용자 간 음란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수용자 A 씨가 "화장실 변기를 수리한다"며 안동교도소 내 한 방의 출입을 허가받았고, A 씨와 함께 트랜스젠더 여성 B 씨도 동행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교도관은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근무실로 돌아갔고, 교도관이 떠나자 A 씨와 B 씨는 성관계를 가졌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 수용자 간의 음란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수용 관리상 문제점이 확인돼 해당 직원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4조 제4호에 따라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징벌을 받게 된다.

징벌 부과기준인 제215조 제2호에 따르면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공동행사, 내외 교류 차단 등) △3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등에 처해진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안동교도소 내부 고발자 C 씨는 "트랜스젠더 B 씨가 A 씨에게 30만 원을 입금받고, 교도관을 통해 빈 방에서 성행위를 했다. 안동교도소 내에서 상습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에 교도관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나 교도소 측은 성매매가 아닌 성관계로 사건을 축소·무마했고, A 씨와 B 씨의 징벌 수위까지 낮춰 줬다"며 "안동교도소가 이렇게 더럽고 썩었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사실확인 결과 수용자 간의 음란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직원이 개입해 금전을 수수하며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며 "안동교도소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어떠한 취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수용자 A 씨와 B 씨는 각각 다른 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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