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개…5개 분야 45개
입력: 2024.01.18 10:38 / 수정: 2024.01.18 10:38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구축·청년 정주 여건 개선 위한 신규 시책 등

고성군청 전경./고성군
고성군청 전경./고성군

[더팩트ㅣ고성=이경구 기자] 경남 고성군이 군민 생활·세제, 보훈·복지·교육·보건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5개 분야 45개 제도 및 시책을 소개했다.

18일 고성군에 따르면 먼저 세제 분야에서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4.6%로 지난해 6.8%에 비해 하향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이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된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주택 화재 피해 군민에게 임시거처 지원금 등을 지원해 군민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타지역 거주 청년을 고성군으로 초청해 홍보하는 '친구야 놀러가자', 청년 둥지적금 지원사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등을 펼친다.

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과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 관내 경로당 334곳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된다.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2만 원 인상해 지급하는 등 보훈 분야의 지원도 강화한다.

인구 증가 시책으로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신설,는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혼인신고일 기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확대해 출생아동에게 일괄 200만원씩 지급하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씩 지급한다.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만4~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확대 등이 추진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고성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 고용 인건비를 8개월간 100만 원 지원하고 경남기업119 플랫폼을 운영해 기업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대형 폐기물 모바일 간편 배출 서비스 '빼기'를 도입해 주민 편의를 제공한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올해부터 의무화된다.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서의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 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육성 정책 개발을 한다. 농업 분야에서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대상 연령이 45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비육용 암소시장을 육성하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금액을 늘린다.

어업 분야에서는 하일면 자란도~임포항 구간에 주 3회, 일 2회(오전 9시, 오후 4시) 소외도서 항로 운영을 시작하며 어구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임업 분야에서는 임업직불제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 및 사전자격검증으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으로 수렴한 많은 의견을 반영해 시책과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시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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