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차드밀 시계 판매 위해 휴대하고 밀반입...공범 태국인 지명수배
진품 시계와 가짜 시계 / 서울세관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서울세관은 36억 원 상당의 진품 리차드밀 시계 5점을 밀수입한 태국인 A(30대)씨를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태국으로 도주한 공범 태국인 B(40대)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한국인 C씨에게 시계를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특소세 등 1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밀반입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피가 큰 시계 케이스는 우편으로 미리 한국에 보내고, 부피가 작은 시계와 보증서 등은 자신들의 몸과 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매장으로부터 시계 판매를 약속한 태국인이 시가 40억 원 상당의 가짜 리차드밀 시계 6점을 가져와 판매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울세관은 A씨가 진품시계를 판매하려 했지만 한국인 C씨 등이 짝퉁시계로 바꿔치기 하려 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접하고 CCTV 분석,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A씨와 B씨의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세관은 리차드밀 시계 6점 중 1점은 A씨가 태국에서 착용해 반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서 확보한 1점을 제외한 나머지 4점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 입수와 분석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고가의 시계, 보석 등 사치품의 밀수입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