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소기업에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31일까지 접수
입력: 2024.01.18 09:16 / 수정: 2024.01.18 09:16

기업당 5명 이내 1명당 월 30만 원 한도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시는 관내 중소기업이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계약‧임차하면 1곳당 5명 이내에서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단 월 임차료가 30만 원 미만이면 80%를 보조한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31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는 경력 3년 미만,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를 우선해 그 대상을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에 대한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사업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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