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보호협약 맺은 산촌 주민에 고로쇠 수액 무상 양여
입력: 2024.01.17 15:13 / 수정: 2024.01.17 15:13

연간 60일 이상 보호활동 하면 임산물 채취 90% 주민에 줘

고로쇠 수액을 병에 담는 모습 / 산림청
고로쇠 수액을 병에 담는 모습 / 산림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 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을 무상 양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16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전북 무주 1월 넷째 주, 경북 영주 2월 첫째 주, 강원 양양 2월 둘째 주부터 고로쇠 채취가 본격화된다.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수익의 90%를 해당 주민에게, 10%는 국가가 갖는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159개 마을에서 연간 18억원에 달하는 추가 소득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고로쇠 수액 73만5000리터를 채취,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산림청은 국유림의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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