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광주시의회 부의장, 공무원 대상 '양부남 지지' 문자 발송 논란
입력: 2024.01.17 15:42 / 수정: 2024.01.17 15:43

광주시 공무원 "오랜 공직생활에도 이런 문자 처음 받아봐, 부적절하고 당황스러워"

심철의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광주시 중견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에게 양부남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광주시의회 홈페이지, 독자 제공
심철의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광주시 중견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에게 양부남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광주시의회 홈페이지, 독자 제공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정당의 인기도에 따른 탈당과 입당으로 '철새 정치인'이란 따가운 눈총을 받은 심철의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양부남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선거 시즌에 무차별 발송되는 각 후보 캠프의 지지문자가 스팸 문자로 인식될 만큼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은 데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당내 경선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심 부의장은 최근 광주시 고위공무원들에게 "따뜻한 봄이 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양부남 법률위원장과 뜻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심 부의장은 이어진 문자에서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며 민주당을 혁신하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라며 자신이 양 법률위원장을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지역의 밝은 미래와 아이들에게 물려줄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서구(을) 양부남 예비후보와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며 양 예비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당내 경선운동이 금지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사례집에서 공무원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의 심장이자 텃밭인 광주지역은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결과가 미치는 점에서 심 부의장이 양부남 예비후보의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공무원일지라도 '당내 경선에 참여하라'는 것과 '지인들에게 재 전송하라'는 무언의 압력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심 부의장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광주시 A 사무관은 "공직생활 중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기는 처음이다"며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 의원이 공무원에게 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 B 씨는 "무슨 생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지 황당하고 의아했다"면서 "확인 후 바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부의장은 "내가 내 돈 들여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면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심 부의장은 지난 2014년 초선 의원 당시 시청 직원에 대한 무례한 언행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지인들과 어울려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최근에는 상무지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는 드럼을 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기도 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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