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계획한 스토커에게 개인정보 넘긴 40대 흥신소업자…징역 1년
입력: 2024.01.17 15:27 / 수정: 2024.01.17 15:27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의뢰를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흥신소업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400여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흥신소를 운영하던 A씨는 의뢰인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제공하고, 18회에 걸쳐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20일에는 B(30대)씨의 의뢰를 받아 한 여성을 미행하고 사진을 찍어 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당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인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거돼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또 A씨는 지난해 2∼8월 사이 C(34·여)씨의 의뢰를 받아 한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남성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취득해 C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제공해서 기본권을 침해하고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3400만원이 넘는다"며 "B씨가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피해 여성의 생명이 위험해질 뻔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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