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입력: 2024.01.17 10:53 / 수정: 2024.01.17 10:53

업체당 보증 한도 최대 3천만 원...군 최대 4% 이자 지급

장수군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장수군
장수군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장수군

[더팩트 | 장수=전광훈 기자] 전북 장수군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수군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신용관리정보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중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사업장 당 보증한도액은 최대 3천만 원이며, 대출이자율의 최대 4%p까지 지원한다. 상환기간 및 방법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 기간 없이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 신청은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무진장지점)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장수군 민생경제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협은행 장수군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생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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