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공사장 옹벽 붕괴 사망사고 건설업자와 현장 소장 '징역 2년'
입력: 2024.01.16 18:16 / 수정: 2024.01.16 18:16

재판부 "건설업체 운영자 설계도면 보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 지시"

지난해 3월 천안시 한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됐다. / 천안서북소방서
지난해 3월 천안시 한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됐다. / 천안서북소방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시의 한 공사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자와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설업체 운영자 A(57)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현장소장 B(67)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건설업체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6일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옹벽 아래 우수관로 설치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대표와 근로자 2명 등 3명이 옹벽과 토사가 쏟아지면서 매몰됐다가 구조됐지만 끝내 숨짐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설계도와 다르게 옹벽을 수직으로 쌓고, 옹벽 축조 과정에서 블록 일부가 튀어나오는 배부름 현상을 발견하고도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옹벽을 수직으로 쌓아 올릴 경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계 도면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좁은 공간에 무리하게 옹벽을 쌓으라는 지시를 했고, B 씨는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안전사고 방지와 주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한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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