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하고 골프채 휘두른 20대…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1.16 16:55 / 수정: 2024.01.16 16:5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중부내륙고속도로 남대구 IC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급가속해 B 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차량을 정차시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에서 내린 뒤 B 씨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에서 "거리를 두고 끼어들기를 시도했는데 B 씨가 브레이크를 밟아 화가 났다"며 "화를 참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보복 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크고, 실제로 다수의 차량 운행에 방해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A 씨가 혐의를 인정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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