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가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가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완산구는 자동차 소유자(연납 신청자)에 대해 5만 5000여 건, 155억 38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2번 나눠 부과되지만, 연납 신청을 하면 4.58%가 공제된 세액으로 1월에 1차례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1월 이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하므로 1월 4.58%, 3월 3.74%, 6월 2.49%, 9월 1.24%로 시간이 지날수록 절세 효과가 줄어든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의 변동 또는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이후의 자동차세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며, 주소지를 변경해 다른 자치단체에 전출한 경우에는 연납 자료가 통보되므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앞으로도 자동차세 관련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