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궁금증 해소
분당 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 홍보물./성남시 |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20일 오후 3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4월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분당 정비방향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인 ㈜동명기술공단의 백기영 전무가 대규모 블록단위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등 특별법에 담긴 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기준 및 사례,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한다.
국토교통부가 선정·위촉한 분당 총괄기획가인 김기홍 박사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부채납, 선도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김 박사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분당지역에서 재건축 관련 주민간담회를 100여 차례 진행한 현장 전문가다.
설명회에는 분당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특별법은 1990년대에 만든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 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제정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12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지자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하수처리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과 같은 사무는 중앙정부가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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