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평택 은혜학원 교사 일방 전보 추진 철회해야"
입력: 2024.01.16 14:37 / 수정: 2024.01.16 14:37
전교조 경기지부가 16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 은혜학원 정관개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전교조 경기지부
전교조 경기지부가 16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 은혜학원 정관개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전교조 경기지부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지역 한 학교법인이 교사 동의 없이 전보가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지부)가 반발하고 있다. 지부는 도교육청이 이를 승인하면 밉보이는 교사를 일방적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반인권적’ 결정으로 개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지부와 전교조 은혜중·고 분회 등에 따르면 평택에 있는 학교법인 은혜학원은 19일 오전 11시 이사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동일교 만기자는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전보 가능한 학교에 전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관이 개정되면 은혜중·고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의 전보 조항도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로 바뀐다고 한다.

‘동일교 만기자’는 같은 학교에서 5년 근무한 교사다. 은혜중·고 정규직 교원 대부분이 같은 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법인과 학교가 교사 전원을 일방적으로 전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앞서 은혜학원은 지난달 22일 은혜중·고 교원 4명을 일방적으로 전보했다가 교사들이 반발하자 3명의 인사를 철회했다. 전보 대상자 2명에게 정관이 규정한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데다,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도교육청이 해석을 내린 탓이다.

지부는 "(정관 개정은) 교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교사들은 부당전보에 따른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울 것이라 개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20년 이상 중학교에서만 근무한 교사를 합당한 사유 없이 고등학교로 일방적으로 전보하는 것은 교직을 떠나라는 반인권적인 폭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부는 "느닷없이 대학입시와 관련한 숙련되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과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반민주적 학교운영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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