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 2명 대동하고 익산시청 부서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고상진 익산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6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이춘석·김수흥 예비후보에 대해 각각 책임 있는 해명과 사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홍문수 기 |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고상진 전북 익산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같은 당 이춘석·김수흥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각각 책임 있는 해명과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 예비후보는 16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첫 근무일인 지난 2일 현직 시의원 2명을 대동하고 익산시청 부서를 방문해 공직선거법(호별 방문) 위반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는 물론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갑질 만행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시정을 감시하고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시의원 2명을 대동한 채 시청 현업 부서들을 방문했다면 이는 시청 공무원에 대한 압력 행사이고 협박이며 심각한 갑질이다"고 비판했다.
또 "김수흥 의원은 지난 2021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를 방문했을 당시 막말과 폄훼, 갑질 행위와 관련해 노조 측에서 비판을 한 적이 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사태 수습을 위해 입장문을 준비하던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에게 입장문 문구 수정 등을 요구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했으며, 화해를 권고하는 주변을 향해서는 '만약 식품진흥원 이사장이 익산역 광장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면 용서할 수 있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프로 갑질러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 측 관계자가 이춘석 후보의 익산시청 출입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와 관련해 이춘석 예비후보에게도 사실 여부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김 예비후보의 행위가 의혹을 넘어 실정법을 위반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106조 1항(호별방문의 제한)의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익산시 선관위는 즉각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갑질과 성희롱 등을 공천 기준에 반영했다고 했을 만큼 갑질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중차대하게 반하는 행동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프로 갑질러 김수흥 예비후보는 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익산시와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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