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3년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로 24억 징수
입력: 2024.01.16 13:55 / 수정: 2024.01.16 13:55

유예기간·유의사항 납세자가 숙지해야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는 2023년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24억 원(559건)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 사후관리 조사 결과 주택 관련(생애최초주택, 임대 사업 등) 감면 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식산업센터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농업 관련 감면 등의 순이었다. 단일 건 최고 부과액은 유예기간 내 감면 대상 부동산 매각으로 2억 원이 부과됐다.

현행 감면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 및 차량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이용 목적을 고려한 최소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으며, 유예기간과 유의사항이 감면 조항별로 달라 납세자가 유의 사항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2024년에도 취득세 감면 자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 위반 납세자가 사전에 자진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 지방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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