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 직불금 조기 지급
입력: 2024.01.16 11:11 / 수정: 2024.01.16 11:11
남원시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 직불금 50억 원을 1월 중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조기 지급한다.
남원시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 직불금 50억 원을 1월 중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조기 지급한다.

[더팩트 | 남원=전광훈 기자 ] 전북 남원시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 직불금 50억 원을 1월 중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남원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남원시 관내 및 관외 지역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 1만 2207명으로, 기준 지급 면적은 0.1~6.0㏊이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1만 2020㏊에 대해 ㏊당 41만 5950원을 적용해 지급한다.

특히 시비 직불금이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남원시는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를 1만 2640농가, 1만 2532㏊, 258억 원을 지급했고, 12월 중순에는 도비 직불금 9840농가, 8737㏊, 11억 2000만과 밭농업 직불금 5613농가, 1,706㏊, 1억 10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올해 시비 직불금은 읍면동에서 최종 지급 대상 농가·농지 확인 및 계좌 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지급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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