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접수…5% 공제 혜택
입력: 2024.01.16 11:03 / 수정: 2024.01.16 11:03
장수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5%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장수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5%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더팩트 | 장수=전광훈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5%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군은 기존에 연납 신청을 했던 신청자 5770여건은 자동차세 5%를 공제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연납 신청은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뒤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재차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장수군 관계자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 세액 절감 효과가 크며 한번에 납부하는 납부 편의까지 있으므로 군민들이 연납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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