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자립수당 10만 원 인상…월 50만 원 지급
입력: 2024.01.16 10:01 / 수정: 2024.01.16 10:01

'인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구축…주거안정 등 통합 서비스 지원

인천시청./더팩트DB
인천시청./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올해부터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에게 자립수당을 10만 원 인상해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

인천시는 16일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월 40만 원이던 자립수당이 올해부터는 월 50만 원(국비 포함)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자립수당은 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최대 5년간 지급되며, 자립정착금도 1000만 원 지원된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맞춤형 멘토링 사업인 ‘인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인품은 '인천의 품'이라는 뜻으로, 인천시와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할 때까지 부모의 품처럼 지원하자는 것으로 자립생활 지원, 주거안정 지원, 심리·정서 지원, 취업·진로 지원, 보호종료 예비 지원, 자립기반 조성 등 6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생활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뿐만 아니라 인천만의 인품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분들과 더 많은 기관들이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참여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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