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사건 부실수사 아냐"…부산경찰청 공개 반박
입력: 2024.01.16 09:12 / 수정: 2024.01.16 09:12

와이셔츠 늑장 수거 등 부인…"사건 은폐·증거인멸 시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경찰청이 지난 2일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 '피해자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부실수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경찰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본부는 해당 와이셔츠가 범행 입증에 필요하고, 피해 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주요 증거임을 인식했다"며 "범행 당일 바로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다음 날인 1월 3일 발부된 영장을 즉시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와이셔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병원 및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 와이셔츠 소재를 계속 확인하던 중 1월 4일 오후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듣고, 그 즉시 폐기물업체를 상대로 폐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한 후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다음 날인 1월 5일 이를 집행해 와이셔츠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당적' 및 '남기는 말' 공개 요구 관련해서는 "'당적'은 정당법 제24조 제4항,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법관의 영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은 당원 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남기는 말에 대해선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압수물로 ‘사건과 관계된 구체적인 진술에 관한 증거’로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4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개별 증거나 수사단서를 공개하는 것은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사건등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은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서 규정하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충분한 증거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장 물청소 등 증거인멸 시도 주장에 대해선 "현장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범인에 관한 자료 또는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범행 현장 영상과 다수의 현장 목격자가 있었으며, 즉시 피의자로부터 범행도구인 칼을 압수하고 혈흔이 묻은 수건·거즈 등을 확보하는 등 피의자와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필요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점을 고려하여 현장 책임자인 부산강서경찰서장의 판단 하에 현장을 정리한 것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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