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5명을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12월22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450곳을 점검, 99곳(22%)에서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
또 1건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 이중계약서 작성과 계약서 미 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고용인 미신고 등 40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했다. 나머지는 과태료(36건)를 부과하거나 경고·시정(27건) 조치했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한 공인중개사 27명이 포함됐다.
도는 이들이 차린 업소에서 모두 61건의 불법행위를 파악해 2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 임대인인 정모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들의 사기규모는 파악된 것만 739억원에 이른다. 수사 의뢰된 중개업소는 정씨 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도는 안산 단원구에서 ‘갭투자’ 의심 사례를 포착해 중개보조원과 매도인, 바지 임대인 등 관련자 45명을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갭투자는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체결, 바지 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보증금 17억4000만 원 규모의 직거래 매매계약 12건을 당국에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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