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 ‘보궐선거 공천 무효’ 해프닝 ... 도대체 왜(?)
입력: 2024.01.15 18:22 / 수정: 2024.01.15 18:22

지역구 임병헌 국회의원 중앙당 비대위 공천에 불복, '재심의' 요청
양금희 위원장 "처음부터 1월31일 보궐선거에만 후보 공천"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 더팩트DB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했다가 사흘 만에 무효로 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다.

국민의힘 중앙당 비대위는 지난 8일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에 박지용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을 후보로 공천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관위에서 공모를 통해 지원한 7명의 후보를 심사해 박 수석부대변인을 공천 후보자로 비대위에 올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역기여와 당 공헌도 등을 인정받아 공관위원장인 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공관위원 가운데 4명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역구 임병헌 의원이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중앙당 비대위에서 결정된 박 수석부대변인의 중구의회 보궐선거 후보공천이 무산됐다.

대구시당 공관위에서 후보를 선정할 때 지역기여와 당 공헌도 등을 고려했음에도 임 의원은 공관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의 요청을 했다.

임 의원은 15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재심의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당에 가입한 지도 오래되고 중구에 봉사도 많이 하고 중구 주민들이 잘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공천을 받은 후보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 중구 여론이 나빠서 재심의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구시당의 답변은 달랐다. 공관위원장을 맡은 양금희 시당위원장은 "원래 처음부터 1월 31일에 치러질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 한 것인데 권경숙 중구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보궐선거가 미뤄졌다"며 "이에 중앙당 비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4월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보궐선거 후보도 공천도 다시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역 정가에선 이번 국민의힘 결정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정후보 편들기"라는 것과 "1월 31일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에만 해당하는 공천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에서도 1월 31일 보궐선거를 발표한 이후 권 구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하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중앙선관위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권여당에서 권 구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상황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궁색한 변명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구의회에서 이경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주소이전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 권경숙 국민의힘 구의원이 ‘의원 제명’ 징계를 받아 의원 정원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면서 1월 31일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그러나 1월 9일 권경숙 구의원이 신청한 ‘제명의결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하면서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사유가 없어져서 원래 계획대로 총선과 함께 실시하게 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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